대구시 내년 7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 입력 2019-12-24 11:18  |  수정 2019-12-24 11:18  |  발행일 2019-12-24 제1면

 대구시는 내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가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4월까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20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상시 단속하는 것과 달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날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영업용 차, 긴급·장애인 차,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용 차,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대구에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3차례 발령됐다.
 6월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는 12만2천500여대로 전체 차량10.4%를 차지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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