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없이 학교 선택권 확대,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 내년 실시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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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30 08:12  |  수정 2019-12-30 08:11  |  발행일 2019-12-30 제16면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의 특화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2020학년도 3월부터 실시한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은 주소지 이전 없이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교에서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한 제도다. 대상 학교는 유가·비슬·세천·다사초등이다. 유가·비슬초등 재학·입학생 중 희망학생은 현풍초등으로, 세천·다사초등 재학·입학생 중 희망학생은 하빈초등으로 전·입학을 할 수 있다. 단, 유가초등 학생의 경우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거주하는 학생으로 대상이 한정된다.

문화·예술·놀이 중심 행복학교로 지정된 현풍초등은 영어회화, SW로봇, 토요가족요리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심학교로 지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하빈초등은 골프 및 생태체험 중심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기로 골프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창제, 방과후학교 등 연간 70시간 이상의 골프 특성화 교육도 하고 있다.

현풍초등과 하빈초등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생은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취학통지서를 교부 받으면 된다. 전학은 내년 3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해당 학교에 문의한 후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대상학생에게는 통학차량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 교무실이나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3-235-0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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