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후보자 위장매매·소득세 탈루 의혹 등 집중 제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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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30   |  발행일 2019-12-31 제4면   |  수정 2019-12-30
청문회는 내년 1월7~8일 개최

자유한국당이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장성동 임야 취득과정에서 증여세 탈루를 위한 위장매매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측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전날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월 7~8일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인 주호영(대구 수성구을)·김상훈(대구 서구)·성일종·김현아 의원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 배우자의 장성동 임야 취득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아버지(정 후보자의 장인) 사망 뒤 포항의 한 임야를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는데, 이후 2005년 어머니의 상속분(3/9)을 7억500만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다. 이 땅은 2006년 2월 국회 공보에 공개된 정 후보자 재산내역에도 올라있다.

다만 특위 측은 7억500만원에 대한 매입자금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배우자가 임야를 추가 매입한 비용인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공보를 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서울 광진구 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이 전부였다. 때문에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천만원(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천500만원(7억500만원-2억5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정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천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지분(9분의 3) 매입 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전날 정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낸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2014년 이후 총 8천685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 납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는 의혹이 있으면 확인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8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7일에는 도덕성·자질 검증을, 다음날에는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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