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일 만에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검경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등 모두 통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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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3   |  발행일 2020-01-14 제5면   |  수정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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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8개월여에 걸친 '패스트트랙 정국'이 13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고,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됐으나 법안처리는 결국 막지 못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함께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수처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동시에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만에 종료됐다.

지난 2018년 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유치원 3법'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의 경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 성격으로 바뀜으로써 설립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또 유치원은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횡령죄 등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7일 만이다. 이날 한국당을 포함해 278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당초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인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에 '검찰 학살, 문 정권 심판' '추미애 퇴진'이란 팻말을 내걸며 정부·여당에 항의 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정 후보자 인준 통과 등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출마를 위해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해 정 후보자를 곧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24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된다. 여야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검증위원회 구성 등 여야 이견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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