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없는 경북, 모두의 실천이 관건!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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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  발행일 2020-02-07 제21면   |  수정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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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는 수많은 먼지가 떠다닌다.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배출할 때 주로 발생한다.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코점막을 통해서도 걸리지 않고 몸속에 직접 침투해 폐질환 등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보다 최대 약 30% 높게 나타난다. 이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라고 한다. 김천·상주에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44㎍/㎥(역대 최고)를 기록한 날도 1월이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염원에서의 직접 배출과 기상·대기 중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생성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원인은 국내·외, 계절별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경북의 경우 사업장 배출·생활오염 주변원·경유차 순이며 국외 영향도 최대 70% 정도다. 다만 국외 유입은 예측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저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북도는 올해 1천433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에 체계적·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시를 위해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24시간 상시 관리하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운영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해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가동시간 조정·단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75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627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내 경로당·주민센터 등 1천800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0㎍/㎥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정도 높고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함께 바람을 타고 수천㎞씩 국경을 이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농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배출 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발생량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국외 유입을 줄이지 못한다면 반쪽뿐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외 정책 협력이 중요한 건 이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경북도의 저감대책 추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미세먼지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유지는 우리의 '의무'이자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최대진(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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