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경 개혁은 세트…권한 커진 경찰개혁법안 나와야"

  • 입력 2020-01-17 23:07  |  수정 2020-01-17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 처리로 불만이 새어 나오는 검찰을 달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했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거듭 격려했다.
이날 만찬은 그간 개혁입법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아있는 민생법안 등도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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