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웬말" 임대인들 불만 고조

  • 입력 2020-01-20   |  발행일 2020-01-20 제20면   |  수정 2020-01-20
6년만에 비과세→과세로 변경
9억 이상·3주택 이상 보유자는
소득규모 상관 없이 세금내야

올해부터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자 월·전세를 놓은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서뿐 아니라 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국세청 한 간부는 "납세자들의 공식 문의가 많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세 관련 내용을 묻는 지인들의 전화도 하루에 수십통씩 받는다"며 "그 중 상당수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오해로 약간 화가 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이라도 월세는 과세 대상이다. 

일단 1년 전(2018년 귀속분)보다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 이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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