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신고했다고 보복 위협한 50대 징역형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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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7 13:21  |  수정 2020-01-27 13:40  |  발행일 2020-01-28 제12면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건설일용직)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경찰에 신고해 내가 처벌 받았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2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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