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람 지나는 길 고의로 막은 60대 농민 벌금형

  • 강승규
  • |
  • 입력 2020-01-27 13:41  |  수정 2020-01-27 13:41  |  발행일 2020-01-28 제12면

마을 내 도로를 고의로 막은 60대 농민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본인 땅이 포함된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한 도로에 가로 3m·세로 1.5m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본인 집 앞에서 이웃 밭으로 이어지는 폭 3m·길이 50m가량 시멘트 포장도로에 있는 본인 땅을 이웃 7~8명이 대가 없이 다니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증인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