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 임훈
  • |
  • 입력 2020-01-28   |  발행일 2020-01-29 제2면   |  수정 2020-01-28
202001280100110050004563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대구시 제공>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와 주변지역이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69만2천500㎡이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