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자궁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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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4 07:49  |  수정 2020-02-04 07:54  |  발행일 2020-02-04 제21면

앞으로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혜택을 연간 700만명가량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에 검사비 전액(연간 3천300억원가량)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건보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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