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종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납부기한 등 연장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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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8 07:25  |  수정 2020-02-08 08:55  |  발행일 2020-02-08 제6면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들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시는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할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6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가 지속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는 자가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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