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 열려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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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0 16:06  |  수정 2020-02-10 16:28  |  발행일 2020-02-11 제9면
포항시, 시행령에 시민 염원 담도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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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포항 북구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에 앞서 피해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수렴회가 열렸다.

포항시는 10일 포항 북구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오는 4월 1일 시행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수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특위위원장,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렴회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통한 궁금증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담기 위한 취지다.

수렴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의 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이루어진 패널 토의, 청중과의 소통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의와 소통시간에서는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백강훈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 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태안유류오염사고 소송수행),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언급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해 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특히, 진상조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지역 사정을 잘 아는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시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제정된 만큼, 시행령의 제정과 그 시행과정에서도 당연히 시민들의 뜻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향후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특별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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