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115세대 신혼부부 청년 특별공급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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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3   |  발행일 2020-02-14 제13면   |  수정 2020-02-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서한이스테이
대구혁신도시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전경.<서한 제공>

<주>서한이 대구혁신도시 A-4블록에 일반공급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가 신혼부부(81세대)와 청년(34세대)을 위한 115세대를 특별공급한다.

2년 단위 계약갱신으로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3개월 전 신청하면 자유로운 퇴거가 보장된다.

전용 59㎡ A·B·C타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은 표준형의 경우 보증금 7천900만원에 월임대료 9만원이다. 선택형1은 보증금 5천900만원에 월임대료 14만4천원, 선택형2는 보증금 4천만원에 월 임대료 19만5천원이다.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연 0.9%로 제한된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여건 등 신혼부부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자격의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미혼자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모두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는 4베이(59㎡A), 알파룸(59㎡B), 'ㄷ'자형 주방(59㎡C) 등 최신 평면트렌드를 적용했다. 중앙광장 e스테이스퀘어, 조이월드, 액티브가든 등도 갖췄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실버라운지, 키즈케어센터 등도 있다.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는 오는 4월 입주예정이며, 청약신청은 오는 18~19일 인터넷(혁신도시 서한e스테이 홈페이지)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 계약은 21~22일 진행된다. 홍보관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수성구 달구벌대로 2564)에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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