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코로나19 예방·관리 위반 철저수사 지시

  • 입력 2020-02-26 07:33  |  수정 2020-02-26 07:39  |  발행일 2020-02-26 제12면
檢 전담대응팀 엄정대처 계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25일 오전 9시 기준)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 됐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하달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건대응팀을 구성하고 '5대 중점 대응범죄'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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