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권 요청 권영진 시장 "법적 검토 부족했다" 문 대통령에게 사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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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3   |  발행일 2020-03-04 제13면   |  수정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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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날(2일) 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3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3일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해 대구의 '코로나 19'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전날(2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며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의 비상조치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면서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의 사과에 문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권 시장이 대구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이었다"며 "별도의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시장 등이 요청한 병실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지자체도 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중 첫 번째로 지정된 곳이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이는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 시설이다. 실질적인 병상확보 노력이 이어질 것 "이라고 답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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