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1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기간은 3월6일부터 3개월간이며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상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은행 소유 건물 입점 점포가 대상이다. 대구은행 건물에는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이 입주해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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