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첫 강제수사

  • 입력 2020-03-07   |  발행일 2020-03-07 제10면   |  수정 2020-03-07
사재기 등 불법행위 168건 중
3건 구속·6건 불구속 기소처리
수도권 10개 업체 압수수색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들이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사재기 관련 사건은 전날(27건)보다 8건 늘어나 35건이 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137건보다 31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9건(구속기소 3건), 불기소된 사건은 2건이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8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39건으로 파악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82건 △보건용품 등 사재기(물가안정법 위반) 35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3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공무상비밀누설 등) 12건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8건 등이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 유형의 범죄는 전날 27건에서 이날 35건으로 이틀 연속 8건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린 바 있는데 이날 처음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전날 신천지교회 과천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과 예배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해 전날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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