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일부감면 영세업체 살리기 나서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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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8 12:26  |  수정 2020-03-08 12:26  |  발행일 2020-03-08

【안동】 안동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직격탄을 맞아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4·5월 고지분에 한해 2개월 동안 실시해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다.

1만3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용 요율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하면 42% 정도 요금이 감면되며, 2개월간 감면금액은 7억8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 중심에서 생각하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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