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폐마스크 재가공해 팔려던 제조업자 등 검거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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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0   |  발행일 2020-03-11 제8면   |  수정 2020-03-10
현장에서 마스크 2만5천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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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불량 마스크. <칠곡경찰서 제공>

【칠곡】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진 틈을 타 폐마스크를 재가공해 판매하려던 제조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칠곡경찰서는 폐기 처분 대상인 마스크 재료를 들여와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체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 폐마스크 재료 공급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달 말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대량으로 구입해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스크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폐기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량 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된 마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팀이 불량마스크 제조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히 단속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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