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143곳…팬데믹 공포에 봉쇄조치 강화

  • 입력 2020-03-16 11:29  |  수정 2020-03-16 23:22
볼리비아·남아공 문 닫아…명시적 입국금지 80곳·격리조치 17곳·검역강화 46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소폭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시급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조치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43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5곳이 늘었다.


남미의 볼리비아는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국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공은 아울러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입국 전 20일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페루는 국경 폐쇄에 따라 입출국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아르헨티나와 튀니지, 파나마는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방침을 바꿨고,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도 각각 신규 사증 발급 중단 및 자가격리 권고에서 입국금지로 수위를 높였다.


세르비아는 당초 입국금지 대상이 한국 일부 지역과 이탈리아, 이란, 중국 후베이성, 스위스 티치노 지역 방문자였으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전날보다 9곳이 증가해 전체 입국제한국의 절반을 훌쩍 넘긴 80곳에 이르렀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
곳이다.

중국은 23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46곳이다.


카메룬은 사증을 신청할 때 승인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한 뒤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15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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