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마스크 총 873만8천장 공적판매처 통해 공급

  • 입력 2020-03-17 13: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17일 총 873만8천장의 마스크를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통통로는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지역에 88만5천장, 의료기관에 203만장이 우선 배정됐고, 전국 약국 549만3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9만장, 읍·면 우체국 14만장 등이다.
긴급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조달청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으로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약국 등에서 1인당 2장씩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일단 마스크를 구매하면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기에 주중에는 더는 살 수 없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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