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규모 긴급금융 지원하기로...제1차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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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9 19:41  |  수정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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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로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 했다"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넓혀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에는 제1금융권을 포함,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의 실행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한 '적기 지원'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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