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로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 했다"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넓혀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실시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에는 제1금융권을 포함, 저축은행,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금융조치의 실행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한 '적기 지원'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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