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직불제

  •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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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  발행일 2020-03-25 제25면   |  수정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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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이 제대로 돼야 백성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며, 그래야 국가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는 '코로나19'이지만 농업인에게 관심이 많은 단어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일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식량공급이라는 일차적 기능뿐만 아니라 토양·수자원 유지 등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사회·문화 보존, 휴양 및 체험활동 제공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 말까지 하위법령과 시행준비를 완료한 후 5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밭농업직불·조건불리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도를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1조원이 증가된 2조4천억원 규모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농업인은 공익직불 신청 전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운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초로 하며, 정확한 등록정보는 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공익직불 신청 전인 오는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2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했다. 올해는 첫해이다 보니 본인의 정보를 확인 후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도 '변경없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둘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등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공익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공익직불제가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인들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도시민의 78%는 '농업이 향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반가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농업인 1천521명과 도시민 1천500명 등 3천21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얻은 결과이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64.2% 나왔다.

올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여정을 펼쳐 모든 농업인의 가슴에 간직된 소중한 꿈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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