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투표권 행사하는 고교생, 선거 교육 어떻게 하나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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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3 18:02  |  수정 2020-03-23 18:02  |  발행일 2020-03-24 제5면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고교생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표소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선거 교육이 대폭 축소된 탓이다.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대구 지역 일부 고교생이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학생은 2002년 1~3월생과 4월생 일부다. 대구 지역에선 7천200여 명, 경북은 7천600여명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생애 첫 투표를 앞뒀지만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은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일 전날이어서 실제 투표소로 향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모군(18·대구 달성군 화원읍)은 "관심이 없다 보니 투표할 생각이 없다. 누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어떤 공약을 걸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김모양(18·대구 달서구 이곡동)도 "주변 친구 중에 투표하러 가겠다고 말한 친구를 본 적이 없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중간·기말고사 일정과 수능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인 선거 교육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화상 교육 및 원격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달 중 고3 학생 대상으로 대구선관위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찾아가는 학교 방문 교육'도 하지 않게 됐다. 다음달 6일 개학하더라도 선거 전까지 교육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데다 그 시기엔 선관위도 본래 선거 관련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학 전 가정학습 과제를 내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제작한 강의 동영상으로 선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동영상에는 선거의 중요성 및 의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본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교육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선거 전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답해주기가 어렵다. 선관위가 교사들이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일선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이번에 나온 선관위 동영상 자료도 학생들이 배울 것이 많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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