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도 개학 후 학생간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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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4 17:45  |  수정 2020-03-24 18:29  |  발행일 2020-03-25

개학일인 다음달 6일부터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유치원 개원과 초·중·고 개학 준비를 위한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학교 방역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 증상자 발생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개학 전 학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을 완료해야 한다. 의심 증상자가 나오면 격리될 장소도 학교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개학 전까지 확진자나 증상자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KF80)와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일반 마스크도 비축한다. 학생 1명당 일반·보건용 마스크를 각각 2매 이상 배정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개학 전까지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758만매, 면마스크 2천67만매를 확보할 예정이다.

개학 이후엔 교실 입실 전 발열 검사를 시행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했다. 기숙사 입소생의 경우 매일 2회 발열 검사를 추가로 한다. 교실에선 학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고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해 쉬는 시간 학생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에 맞춰 배식 방법을 결정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배식 방식은 개인 도시락 지참, 교실 배식, 식당 배식 유지 등이다. 식당 배식을 할 경우, 학년·반별 배식 시간을 분산하거나, 좌석 배치 조정, 임시 칸막이 설치 등으로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한 범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라 학급·학년·학교 전체 등으로 정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학원에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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