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하루 전 4곳 공천 백지화…황교안 '막판 뒤집기' 논란

  • 입력 2020-03-25 11:13
'당헌당규 위반' 비판 잇달아…공관위·최고위 내부서도 반발
황교안 발 공천잡음에 전체 선거판 악영향 우려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일(26∼27일)을 하루 앞둔 25일 부산 금정·경기 화성을·경주·의왕과천 등 공천 결과 4곳을 뒤집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이례적인 '새벽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략공천이 이뤄졌거나 경선 결과까지 나온 네 곳의 공천을 기습적으로 무효화 한 것이다.
최고위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공천을 공관위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2시간 30분여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무효는)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여러 지역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본적으로 국민 중심의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고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효로 한 4곳의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범죄 이력이 있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경주)의 경우 범죄 이력으로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의왕과천·경기 화성을·부산 금정은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나 당원 반발을 이유로 공천 무효가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의 재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직권으로 공천이 확정된 후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당규상 '공관위 의결로 후보자가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됐을 때 최고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원성 전 최고위원의 경우 미투 의혹이 밝혀져 공관위의 요청으로 최고위가 공천을 취소한 전례는 있다"며 "하지만 오늘 무효로 한 4곳은 '현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회의 도중 자리를 뜬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부산 금정 공천을 무효화 하는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서 이석하겠다고 했다"며 "최고위가 공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최소화해 사용해야 함에도 오늘만 4건이 처리됐다. 최고위가 권한을 확장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관위의 결정을 최고위가 바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의결 절차에선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공관위 역시 즉각 반발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결정으로, 당헌에 없는 월권행위"라며 "공관위가 4곳에 대해 그냥 놔두면 무공천 지역이 된다. 최고위가 직접 후보를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선 황 대표의 이같은 결정이 그동안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 배치된 행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황 대표가 공천 국면 막판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공관위 교체에 이어 통합당 공천에도 직접 관여하면서 당 장악력을 과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황 대표가 공천 잡음 노출을 주도함으로써 전체 선거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순히 경쟁력을 문제 삼아 최고위가 공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전국 모든 지역구의 공천을 최고위가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된다"며 "단순히 당규 해석 문제를 넘어서 공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공관위를 무시하는 행태는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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