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간호사 양성에서 사흘만에 음성...'코로나19 검체 검사 신뢰성 타격'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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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17:38  |  수정 2020-03-26 07:25  |  발행일 2020-03-26 제8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사흘만에 재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검체 검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간호사 A씨(여·45)는 지난 22일 경북도가 도내 전체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는 A씨를 포함해 입원환자·종사자 등 13명이 검사를 받았다. 당시 검사 의뢰를 받은 서울의 한 민간 위탁기관은 A씨의 검사치가 양성과 음성 경계라인에 걸쳐 있자 한 번 더 검사해 양성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방역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를 경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다. 또 입원환자·종사자 247명 전원과 A씨의 가족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 외에는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방역당국이 재검사를 결정했고, 결국 A씨는 사흘만에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원 내 환자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접 접촉한 동료와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음성이 나온 데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건소에 다시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음성이 나와 정말 다행이지만 이젠 검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경북도는 A씨가 다시 음성판정을 받자 봉화군립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A씨가 2년 전쯤 알레르기성 폐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검체결과 수치가 양성·음성의 경계(판정기준치인 CT값 40)에 나와 재검사를 실시했다"며 "봉화군립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 등에 대해선 추후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관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A씨 같은 사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체결과 수치가 양성·음성 경계에 나오고 있는만큼 의사(擬似)환자에 준하는 감시를 해야 한다. 방역차원에서 A씨를 최소한의 기간 격리해 추가 검체검사를 진행해 CT값이 0에 가까워지기 전까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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