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조건 완화해 주세요" 등교 못하는 대학생들 속탄다

  • 박종문
  • |
  • 입력 2020-03-25 18:46  |  수정 2020-03-25 19:56  |  발행일 2020-03-26 제6면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개학을 하고도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가근로장학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이 근로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제도는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의 저소득층 학생들 가운데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학생들을 선발해 파트다임으로 근로를 하게 한 뒤 근무시간에 따라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무시간이 같더라도 교비근로에 비해 시급이 높은데다, 인원도 비근로 장학생보다 많다.

하지만 이번 학기의 경우 등교가4월로 늦춰지면서 각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 모집과 선발 자체가 미뤄지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 등교가 어려운만큼 이들 근로장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재택근무 형태 등으로 실질근로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어하지만 관련 규정상 재택근무는 국가근로장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국가근로는 재택근무나나 온라인 근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을 하게하고 교비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소수인원만 선발하고 있는데다 시급도 국가근로장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대학들은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근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로도 실질적인 업무보조가 가능한데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사태로 학생들 등교자체가 금지된 만큼 제한적이나마 국가근로장학의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대학은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별 연간예산의 70%만 1학기에 재정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연간예산 중 45% 이상을 집행해야 잔여 연간예산 30%를 2학기에 지원하게 돼있어 1학기 기준 집행률 45% 미달성시 연간예산 삭감이 우려된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통상 국가근로장학금은 4월부터 본격 집행되기 때문에 4월 등교가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보된 국가근로장학금은 방학기간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100%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중에는 월 최대 60~80시간, 방학 중에는 월 80~10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8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에 72만원을 근로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