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노미 쇼크' 조기극복 위해 소상공인에 300억 지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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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7:23  |  수정 2020-03-27 09:02  |  발행일 2020-03-27 제2면

이른바 '코로노미(코로나19+이코노미 합성어)쇼크' 조기 극복차원에서 대구시가 소상공인 등 중소 사업자들의 지방세 및 임대료 감면에 298억원을 지원한다.


26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방세 124억원을 감면해주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내 입주업체들에 대해선 임대료 174억원을 깍아준다.


올해 8월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이하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균등분 6만2천500원) 80억 6천만원을 감면한다. 약 12만9천명의 사업자들이 주민세 감면 혜택을 본다. 


코로나 19방역 최일선에 있는 간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재산세 5억원(25%)과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깎아준다. 대구시 직권으로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이로인해 3개월분 이자비용 15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세청과 협의해, 5월에 신고하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을 검토중이다. 


매출감소로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선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준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상가 등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내 783개 입주업체에 대해선 다음달 중 6개월분(2~7월) 임대료 80%(21억원)을 감면한다. 휴·폐업 업체에 대해선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이로인해 휴·폐업한 곳은 1억원의 추가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9천205개소)과 영구 임대상가시설(89개소)에 대해선 6개월분 임대료의 50%(13억원)를 깎아준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9개소)의 경우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대구엑스코(29개소), 대구테크노파크 (189개소)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한다. 엑스코는 한달치 임대료 50%를, 대구테크노파크는 3개월분 임대료의 30~50%를 감면해준다. 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한다. 올해 상반기때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겐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우선 지원하고, 시 차원에서 재산세 1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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