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영덕군이 26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주민 맞춤형 대응 마련에 나섰다.
지원 내용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과 소상공인 및 경기활성화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총 113억원 규모다.
약 52억원 규모의 긴급생활비는 아동양육 및 저소득층에 대해 월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재난피해자는 가구당 30~70만원씩 1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利差)보전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등에 43억여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에 5억8천여만원, 방역과 지방세재 지원에 16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26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이희진 영덕군수가 코로나 19 피해에 따른 긴급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이를위해 영덕군은 24일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T/F팀 을 구성했다.
지역경제개발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기업·소상공인팀 △금융지원팀 소비촉진팀 △현장지원팀 등 5개팀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정책과 지원내용을 알리고, 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방법을 전달한다.
또 주민들이 적절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기안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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