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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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4:46  |  수정 2020-03-26 14:46  |  발행일 2020-03-26

【청송】청송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청송군은 26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지원과는 별도로 청송군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의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동일인이 다수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긴급생계 지원비의 의미를 담은 조치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추후 누락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돼 지역의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기부양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역 상권을 지켜내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2개월 면제·소상공인 특례보증·청송사랑화폐 10% 특별할인·농기계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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