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 연납분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1만9천38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8억3천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체납분에 대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시민들은 별도의 재발행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