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경찰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집단 감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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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6:01  |  수정 2020-03-27 16:06  |  발행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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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과 예천경찰서·예천교육지원청 등은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예천군 제공>


【예천】 예천군이 다음달 5일까지 집단 감염 발행 우려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집중관리반 7개 팀을 구성해 예천경찰서·예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사업장에 대해 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 기간 방역 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증상 여부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소독과 환기실시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최소 1~2m거리 유지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군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병행해 점검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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