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기승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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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7 17:16  |  수정 2020-03-27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정부 지원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은행직원이라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1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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