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9일·SNS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서비스업)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3천여명의 팔로워를 가진 A씨는 지난달 19일 ‘구미○○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다.
그는 지인에게서 잘못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글을 알게 된 해당 병원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경로를 추적해 그를 붙잡았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병원은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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