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놓고 정부·여당 입장차..정부, 소득하위 50% 100만원씩 vs 여당, 하위 70% 50만원씩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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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9 18:54  |  수정 2020-03-30

여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자 소비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잣대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데 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70%에 50만원씩 지급에 비중을 두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정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여기서 내려진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숙고를 거쳐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위별로 줄세웠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이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7만원이다.

소득 하위 50% 가구에만 지급할 경우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지원 규모를 5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넓히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로부터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면 선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은 규모와 대상이 들쭉날쭉해 지원에서 배제된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원을, 대전은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3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그에 비해 경기도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이 발표되면 지원 대상과 배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기존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기존 복지혜택은 못받고 기본소득만 받는 가구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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