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사회면 "미신고 생활시설 운영 병원, 월세까지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미신고 공동생활가정에 정신질환자를 입주시킨 뒤 이곳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병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 수익을 오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A병원 측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기는 하지만 , 임대사업의 수익 역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개인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탈세 등 위법행위가 없고, 월세 또한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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