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중·고교용 선거교육 자료 보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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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8:20  |  수정 2020-03-31 18:20  |  발행일 2020-03-31

경북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고3 학생들이 유권자로 포함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용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료는 중학교 '사회 1·2', 고교 '정치와 법'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은 물론 선거 후에도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자료는 가상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는 모둠(정당) 활동으로 구성했다. 고교 자료는 선거권의 중요성, 유권자로서 필요한 태도,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2018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우리 동네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 공약 비교 활동 등이다.
자료는 일선 학교에 보급돼 학생의 정치 참여와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원영 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처음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선거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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