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통제 필요"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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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9:01  |  수정 2020-03-3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해외 입국자 2주 의무 격리 조치'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없어 재확산 우려가 불어진 데 따른 대응책이지만, 의료계 등이 요구하는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데다, 일부 외국인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자 9천786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518명에 달했고, 특히 이중 301명이 지역 사회에서 편입돼 일상 생활을 하던 중 확진자로 판명되자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역유입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에서는 '2주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입국제한 조치와 상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중심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학을 준비하는 단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의 경우도 엄격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원칙과도 다르다"며 "외국인 전면 입국 제한을 했던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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