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경북도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가능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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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8:30  |  수정 2020-03-31 19:43  |  발행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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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영남일보 DB)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경북도가 추진해 온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긴급 생활지원 전담 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담당 인력을 늘려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기간은 1~29일이다. 경북도는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기간을 정하고 이달 내 모든 가구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4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도에 두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경북 전체 50만3천여 가구 중 33만 5천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3일부터는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조사해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정한다. 지급액은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 8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 방법은 각 시·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긴급생활비 신속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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