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임훈
  • |
  • 입력 2020-04-01 15:39  |  수정 2020-04-01 15:39  |  발행일 2020-04-01

한국전력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청도, 봉화) 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적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개월분(4월~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인터넷(http://cyber.kepco.co.kr), 전화(유선 : 국번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며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훈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