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80만원까지 지급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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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1 15:47  |  수정 2020-04-01 16:06  |  발행일 2020-04-01
재난 긴급생활비 129억9천만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안동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

【안동】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29억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2만여가구이다.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149만3천615원 이하, 2인 가구 254만3천183원 이하, 3인 가구 328만9천990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403만6천797원 이하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순조로운 조사와 민원인의 혼잡 없이 재난 긴급생활비의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본청 공무원 36명을 읍·면·동에 추가 인사 배치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이른 시일 내 시민들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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