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구의원들이 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거리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5월부터 전체 가구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보료 납부액을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과 자산 등 최신자료가 가장 잘 반영되고 소득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게 건보료 납부액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역시 3일부터 신청 받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세대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대당 50만~90만원이 지급되며 50만원은 선불카드로, 그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문제는 건보료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 능력, 즉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 외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까지 참작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득 외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이라도 직장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 외에는 포착하기 힘든 탓에 재산 등도 함께 참작하기로 돼 있는 것이지만, 이 같은 제도가 현재 불안정한 수익 창출로 특히나 큰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1일 정부는 "건보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더라도 소득은 포착이 힘든 부분이 있어 둘 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 오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이미 신청기준이 건강보험료로 확정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 대해 '올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해뒀다. 물론 지역가입자 기준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값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형평성 고민도 했지만, 코로나19 특수성이 있는 대구는 빨리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건보료 납부액이었는데,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등을 각각 나눠서 지원대상을 정하려니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해 뒀고 이 절차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만 7명인 만큼 보완책도 철저히 해뒀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뤄질 지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 가지 추가점검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음 주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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