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자금 지급기준 '건보료' 가닥...지역·직장가입자 형평성 논란 불보듯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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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2 07:18  |  수정 2020-04-02 07:31  |  발행일 2020-04-02 제3면
직장가입자 임금에 따라 산정
재산 많아도 지원대상 가능성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 고려
매출 급감 자영업자들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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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구의원들이 긴급생계자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거리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구시가 긴급재난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로 가닥 잡았지만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전체 가구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보료 납부액을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과 자산 등 최신자료가 가장 잘 반영되고 소득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게 건보료 납부액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역시 3일부터 신청 받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보료를 납부하는 세대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대당 50만~90만원이 지급되며 50만원은 선불카드로, 그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문제는 건보료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 능력, 즉 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 외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까지 참작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한다. 따라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득 외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이라도 직장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 외에는 포착하기 힘든 탓에 재산 등도 함께 참작하기로 돼 있는 것이지만, 이 같은 제도가 현재 불안정한 수익 창출로 특히나 큰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1일 정부는 "건보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더라도 소득은 포착이 힘든 부분이 있어 둘 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핀셋으로 '컷 오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이미 신청기준이 건강보험료로 확정된 상황이다. 대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각각에 대해 '올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세대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해뒀다. 물론 지역가입자 기준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값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형평성 고민도 했지만, 코로나19 특수성이 있는 대구는 빨리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건보료 납부액이었는데,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등을 각각 나눠서 지원대상을 정하려니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해 뒀고 이 절차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만 7명인 만큼 보완책도 철저히 해뒀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이뤄질 지원 등에 대해선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 가지 추가점검 절차가 필요하므로 다음 주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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