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한 명의 카드 몰아서 쓰면 절세 효과

  • 홍석천,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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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4 07:54  |  수정 2020-04-04 07:56  |  발행일 2020-04-04 제13면
■ 연말정산 대비 신용·체크카드 알뜰사용법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 일정비율 공제
신차구입비·통신비·세금·공과금 등 대상서 제외 주의해야
대중교통 요금·전통시장 이용액·도서공연비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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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은지기자
직장인 김승기씨(가명·35)는 그간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세무사 친구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 월급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 중이다.

갓 결혼한 맞벌이 부부 박영석씨(가명·32)와 김지민씨(가명·34)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해 왔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 사용하면 소득 공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용·체크 카드는 예전에 비해 공제 혜택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득공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슬기로운 카드생활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1~9월 중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일단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회사원 A씨가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천만원)에 부족한 2%(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찾아라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시)을 초과했을 경우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표1 참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중복공제, 제외대상 꼼꼼하게 살펴야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2 참조>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표3 참조>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이나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는 한명 명의 카드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천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표4 참조>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표4 참조>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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