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자금, 못 받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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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3   |  발행일 2020-04-03 제23면   |  수정 2020-04-03

정부와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득을 포착하는 기준 중 최근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비교적 잘 된 것이 건보료 납부액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 기준을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이미 신청기준을 건보료로 확정했다.

건보료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포착하고 최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건보료 납부액만으로는 종합적인 재산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 포착하기가 어려운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의 허점으로 꼭 받아야 할 이들이 받지 못하고 되레 받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려들어선 안 된다.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발표한 뒤 관련 뉴스의 댓글 등에는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도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긴급재난자금은 충분하진 않지만, 빈사 상태에 있는 서민에게는 귀한 생명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상의 허점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전문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제도상 허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긴급지원금인 만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코로나 보릿고개'를 좀 더 쉽게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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