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대부분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원해"

  • 입력 2020-04-03   |  발행일 2020-04-03 제12면   |  수정 2020-04-03
檢 '잊힐 권리' 지원 착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피해자 대부분이 2차 피해를 우려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착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검찰에 답했다. 검찰이 개명 등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신진희 변호사(49·사법연수원 40기)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전담한다. 일단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 검찰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1명의 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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