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밖에 있으면 임시시설 강제 입소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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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3 14:22  |  수정 2020-04-03 15:26  |  발행일 2020-04-04 제8면
남-북구보건소, 남북부경찰서와 협업해 현장방문 불시점검반 구성

【포항】포항시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외국에서 온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안전관리과와 남·북구보건소, 읍·면·동 담당자, 경찰관이 함께 이들을 찾아가 집에 없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폐쇄회로TV 확인 등으로 이탈 여부를 파악한다.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임시격리시설 등에 강제로 보내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은용 포항시 안전관리과장은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모든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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