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루확진 300명대…이르면 오늘 도쿄 등 7곳 긴급사태 선언

  • 입력 2020-04-07 07:37  |  수정 2020-04-07 07:43  |  발행일 2020-04-07 제15면
아베, 코로나 확산 조짐에 결단
발령기간 내달 6일까지 검토
"해외처럼 도시봉쇄 안할 것"

HEALTH-CORONAVIRUS/JAPAN
외출자제 권고로 텅빈 긴자//일본 도쿄 번화가 긴자의 횡단보도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 권고로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7일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7일 개최되는 공식 자문위 회의에선 아베 총리가 이날 밝힌 7개 지자체 대상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추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는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천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준이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1천33명이 됐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353명, 4일 367명에 이어 5일까지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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