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 집단생활시설 관리기간 19일까지 연장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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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6 16:40  |  수정 2020-04-06 17:29  |  발행일 2020-04-07 제11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면서 경북도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집단생활시설 관리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도내 집단생활시설 564개소는 시·군 담당공무원 77명, 종사자 564명 등을 감염병 책임자로 지정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집단생활시설은 코호트 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각 시설은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입소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하루 2회 이상 작성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각 시설은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신고·지시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종사자·입소자·보호자·사회복무요원 관리 등도 철저하게 이행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 확진자가 발생한 생활시설 외에는 코호트 격리 기간 중과 해제 이후에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설 자체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을 적극 실시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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